지적장애 3급 판단기준

2021. 11. 8. 17:37GT상사 일상

 

 

 

지적장애란?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적장애는 지능과 사회성숙도가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정신장애는 조현병,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말하는 거죠.

 


지적장애

일반적으로 청년기 이전에 생기는 발달 장애로, 지능을 포함한 지적, 인지적 능력과 심리적,
사회적 적응 능력이 부족
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적장애는 넓은 의미에서 발달장애에 속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
즉 자폐증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능지수 IQ에 따라서 1급부터 3급까지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정도가 가장 심한 1급은 IQ 지수가 35 미만으로,

정신연령이 2~3세에 정체되어 평생 타인의 보호(가족, 보호기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요.

2급은 IQ 지수 35~49 정도로, 정신연령은 3~7세 정도를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는 구사하지만, 추상 능력에 결함이 있어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이죠.

그러나 1급과는 달리 적절한 보호하에서는 단순 노무 등의 직업 생활 영위가 가능해요.

3급은 IQ 지수가 50~70 정도로 정신연령이 약 8~12세로

교육 등을 통해 단순 업무는 독립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말하죠.

이외에 지적장애 3급은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정도,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인 경우도 있어요.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 1~2급은 선천적인 영향이 크지만 지적장애 3급과 경계선 지능은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으로 가난과 환경, 정신적 충격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노력하면

일반인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교육 가능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아이큐가 (60~80) 정도인 걸 보면 선천적인 것보다는

가난과 환경이 지능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죠.

지적장애 3급~경계선 지능은 머리 쓰는 것만 좀 모자란 수준이라 대부분 일반인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지적장애 3급은 간혹 자폐 성향이 있고 장애인 티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과 행동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1급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지적장애 원인

 

 

지적장애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원인으로 밝혀진 것만도 250여 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선천적,

임신 중이나 분만 시의 이상, 후천적인 이상 등으로 나누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다운증후군, 염색체 이상 이 있거나 임신 중에 어머니의 매독이나 약물, 방사선 노출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이나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 외에 후천적으로 유아기의 뇌염, 뇌막염이나 영양실조,

뇌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적장애 치료

 

 

지적장애의 치료는 지적장애를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정신질환과 후유증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가족치료, 적응 기술 훈련, 사회성 증진 훈련, 직업 훈련 등 포괄적인 특수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적응 능력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좌절하고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고 우울증, 충동조절의 문제를 보일 시에 약물치료와 행동요법을 시행하죠.

 

 

 

 

지적장애 판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등급 판정 기준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 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 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 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지적장애 판정 절차

 

 

①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 내용,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만 2세 이상부터 장애 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 지수나 발달 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호수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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