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사항
2021. 12. 9. 13:52ㆍGT상사 일상
😥 진동킥보드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교통법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전동 킥보드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보문 및 제2항 제2호 다목)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1항 제1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하게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 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안전모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것
무게는 2kg 이하일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것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0. 4. 2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강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