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방법

2021. 7. 20. 14:51GT상사 일상

 

 

 

 

오늘은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병원 치료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에서 그것도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즘 CCTV로 영상기록을 남기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요.

만약 내 주변 누군가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어떡하실껀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진료기록부 확보하는 거예요.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의료 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 주된 증상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 진료일시
▶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간호 일시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의료소비자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 병원에서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서식 종류는?

 

 

응급실기록지/외래기록지/입퇴원기록지/퇴원요약지/병력기록지/경과기록지/의사지시기록지/검사결과지/수술 검사 마취 동의서/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회복실 기록지/활력징후 기록지/처방내역지/투약 기록지/간호기록지/타과 의뢰서/전과 기록지 등

그런데 이런 기록이 지금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요.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간호기록, 방사선사진,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5년,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 발급받은 것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병원 측에서 대응하기 전에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누구나 실수가 있었다면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규정해 놓았는데요.

진료기록부 등이 추가 기재되었거나 수정된 경우엔 추가 기재, 수정된 진료기록부는 물론이고,

수정전의 원본도 모두 보존하도록 했고요.

그 기록에 접속한 기록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 초기에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두는 게 유리하죠.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볼게요.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1.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 기록, 입·퇴원 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 기록, 중환자실 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의무기록은 분쟁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의학상 표준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므로 필요합니다.

 

2.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 전후에는 개인적으로 상황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겠죠?

 

3.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에요.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소비자 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대한 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과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료소비자연대가 있어요.

 

의료상담 전화번호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의료소비자연대(국번 없이 1600-4200)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호수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