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주요정책 !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7. 7. 14:59ㆍGT상사 일상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주요 핵심 정책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12개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
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혜택 가능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 당연적용
- 예외 :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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