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2021. 9. 6. 17:21GT상사 일상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배경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에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직원이 수술을 하거나,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 법의 필요를 주장하기 시작되었죠.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의료계에서는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한 주장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미뤄졌다가 개정된 데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내용이 미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찬성 입장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마취된 환자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마취된 환자는 무방비 상태니까요. 더구나 수술은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의료사고라도 있으면 그 피해를 환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의료계가 반대만 할 건 아닌 게 책임을 다했다면, 오히려 CCTV가 있으면 의심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의사들은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직종도 안전이나 보안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의사들만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의사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열람방법이나 조건을 잘 정하면 될 텐데 무조건 반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시술, 대리 수술, 성추행 등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만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죠.

 

 

2. 반대 입장

 

 

수술실에서 범죄나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수술실에 CCTV 의무 설치는 전체 의료인들을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국에서처럼 처벌 강화나 면허 박탈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CCTV 설치 의무화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의사들의 수술을 전부 녹화하면,

책임지기 싫어서 수술실에서 방어적이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법이 통과된 건 의료계의 입장보다는 수술 중 무방비 상태인 환자의 안전,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더 우위에 있다고 인정된 것 같이 보이네요.

 

법 개정 결과

 

 

수술실 CCTV의 무 설치법이 통과되었어도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2년 뒤인 2023년부터 실시되는데요.

이 법이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상태)에서 수술할 때는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1. CCTV 촬영

 

 

수술할 때마다 CCTV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 없이 영상만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환자나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죠.

그리고 CCTV는 수술실 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2. 열람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는 건 환자와 의사가 쌍방동의했을 때 가능하고요.

또 사법부 수사와 재판 요청이 있을 때로 제한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또한 수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어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죠.

 

3. 보관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규정이 있어요.

 

 

4. CCTV 촬영 거부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또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아직은 세부 사항들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어떤 법이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도 그렇겠죠. 하지만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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