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021. 2. 2. 14:58GT상사 일상

 

 

주차장에 가면

필수로 보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에 차도 꽉 찼고~ 주차는 해야겠고~

잠깐인데 주차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전용구역이기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왜 필요한가요?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Q&A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

주차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