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9. 08:48ㆍGT상사 일상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증상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코로나 19가 더욱 확산되고,
겨울의 특성상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진 것도
확진자 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고 해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국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격상이 되면 전국 국민 모두 2주간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은 선제적 3단계로
연말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원격수업에 들어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20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백화점 등 모두 스톱이 되며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만 참석할 수 있기에
사실상 필요한 일부 시설 외에 모든 일상 활동이
모두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아래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
|
직장 |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
종교활동 |
원격 가능 / 모임, 식사 금지 |
등교 |
원격 수업 전환 |
교통 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모임 및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어린이집 |
휴관, 휴원 권고 |
긴급 돌봄 |
유지 |
장례식장 |
가족만 참석 |
결혼식장 |
금지 |
사우나 및 찜질 |
금지 |
극장, 공연장, PC방, 멀티방, 영화관 |
집합 금지 |
백화점, 대규모 점포 및 대형 마트 |
집합 금지 (소규모 편의점이나 마트는 제외) |
식당 |
입장 인원의 제한 2.4평당 1명 |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해도 영업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1. 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과 기업, 공장 등 필수 산업 시설류
2.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과 같은 음식점류
3. 장례식장, 화장터,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류
4.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동물 병원, 헌혈 시설과 같은 의료시설류
5.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 시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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