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0. 10. 11. 09:36ㆍGT상사 일상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할 시간을 더!
2020년 2월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건가요?
현행 :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변경 후 :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가능 & 두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이후 :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GT상사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안찐다? (0) | 2020.10.16 |
---|---|
아플때, 증상별 진료과 아시나요? (0) | 2020.10.13 |
디지털 치매 알고계시나요? (0) | 2020.10.09 |
재활용이 안되는 것 (0) | 2020.10.08 |
호캉스할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