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경기,인천만?
서울·경기·인천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좀 헷갈리지 않나요? 코로나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데 이번 조치는 그보다 강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이건 뭔가 싶을 수 있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1. 주체가 달라요! 우선 이런 조치를 하는 주체가 달라요. 중앙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하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올려야 하나 고심하는 중이죠. 그리고 5인 이상 집함금지는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참고로 행정명령은 행정청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것..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