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by.국토교통부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우리가 실천할 안전수칙은?! 1대의 전동 킥보드에 1명 탑승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만들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전동 킥보드 2명 이상 탑승해도 된다?! → X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 -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없을 경우) 현재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