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사항
😥 진동킥보드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교통법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소지' 전동 킥보드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보문 및 제2항 제2호 다목)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1항 제1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하게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 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등 운전자는 도로를..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