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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용 공짜? 자기부담?

지티상사 2020. 12. 9. 17:44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들어 있다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받고 어떤 사람은 내 돈 내고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준은 뭘까요?

오늘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Q&A와 청년의사 뉴스레터의 기사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 검사비 무료

 

 

Q. 코로나 19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무료입니다.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중앙대책본부 자료

 

 

중앙대책본부의 Q&A에 무료인 경우를 '의사 소견에 따른 것',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라고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

국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100% 내 부담

 

 

그런데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아닌데, 증상이 없지만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나도 받고 싶어요~ 하면

본인 부담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는 정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서 본인이 다 내야 한다는 거죠.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른데 7만 6,000원에서 8만 2,000원 사이이죠.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 검사비를 ‘약 8만 원’이라고 안내해요.

중앙정부의 방침은 이렇지만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 별도로 무증상이라도

선제 검사 신청을 하면 100% 무료, 또는 50%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불안해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알아보고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어요)


 

검사비 50% 부담

 

최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선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2단계 시’ 의료기관 입원 예정자가 코로나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금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2단계 이상이 되면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코로나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정한 코로나 19 검사 대상자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검사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다만 이 검사를 받을 때 5명씩 묶어서 (취합검사)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5명의 입원 예정자 검체를 섞어 검사해서 양성 반응이 없으면 통과하고 혹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2차로 5명 모두 개별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하는 건 시약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검사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1차 취합검사의 경우, 1만 원이고 2차를 다시 받는 경우는 3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난 5명(취합 검사)씩 받지 않고 단독으로 혼자 받겠다고 하면 정부 지원이 없어져

8만 원을 전액 본인이 내고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하려는 병원이 소규모인 경우 하루 입원환자가 적어서 5명씩 묶어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입원 예정자가 개별검사를 받아도 환자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해서 이 경우는 8만 원의 50%인 4만 원을 부담한다고 해요.

 

※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입원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라도 4만 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응급실 내원, 응급수술

 

일반적인 입원이 아닌 응급실 내원이나 응급수술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응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개별 검사비 중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는 검사비 8만 원 중 1만 6,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 검사 비용이 언제는 무료고 언제는 50% 또는 100% 부담인지 정리가 되셨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가 원해서 하면 ‘0~50%’, 내가 원해서 하면 ‘100%’ 부담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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