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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지티상사 2020. 10. 11. 09:36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할 시간을 더!

 

2020년 2월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건가요?

 

현행 :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변경 후 :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가능 & 두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이후 :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